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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일반2019-03-20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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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관련 | 열기 | |
카드를 분실한 경우 우선 홈페이지 -> 종합정보시스템 -> 기타 -> 학생증분실신고로 카드분실신고하고, 또한 금융기능의 정지를 위해 카드 뒷면의 카드분실신고처(전화:1588-4515)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분실된 카드에 충전된 전자화폐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 전자화폐는 교통카드의 분실시에 환불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. 전자화폐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, 별도의 인증없이 결제되므로 그렇습니다. 그러나, 분실신고 후 체크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신용카드관련법규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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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승인]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수정 IT일반2019-03-20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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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관련 | 열기 | |
카드를 분실한 경우 우선 홈페이지 -> 종합정보시스템 -> 기타 -> 학생증분실신고로 카드분실신고하고, 또한 금융기능의 정지를 위해 카드 뒷면의 카드분실신고처(전화:1588-4515)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분실된 카드에 충전된 전자화폐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 전자화폐는 교통카드의 분실시에 환불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. 전자화폐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, 별도의 인증없이 결제되므로 그렇습니다. 그러나, 분실신고 후 체크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신용카드관련법규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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