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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83국외소재문화재재단 공고 제2014 - 7호
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직원 채용 공고
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『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』에 의하여 2012년 7월 27일에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조사·연구, 환수·활용 및 전략·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14년 11월 24일
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
1. 채용 예정분야 및 인원 |
임용예정 직종 및 직급 | 채용예정 인 원 | 담 당 업 무 | |
연구직 | 5급 | 1명 | ㅇ 일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·연구 ㅇ 일본소재문화재 환수·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·정책 연구 ㅇ 기타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업무 |
2. 응시자격 |
가. 공통요건
○ 재단 인사규정 제9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※ 재단 인사규정 제9조(결격사유)
1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. 기타 사회통념상 본 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|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
○ 재단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자
나. 자격요건
구 분 | 자 격 요 건 | ||